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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대문사람들 2016년 12월 22일
김복삼 조합장 연임, 내년 관리처분 총회 열것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비대위 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이유없다’ 기각
협력업체 고통분담, 공사비 40억원 절감 보고
△지난 14일 열린 북아현3구역 임시총회에서 김복삼 조합장과 이사 대부분의 연임안이 통과됐다.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삼, 이하 북아현3구역)의 임시총회가 지난 12월 14일 신촌 케이터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임시총회에서는 1호 안건 설계자 변경의 건, 2호 안건 협력업체 계약 변경 추인의 건, 3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4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의 건, 5호안건 조합임원 연임의건 등 5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그러나 3호와 5호 안건 상정을 두고 비대위에서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대문구에 민원을 접수해 서대문구가 행정지도 공문을 2차례나 내려보내는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총회 개최 하루 전인 13일, 3호와 5호 안건에 대해 총회 금지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1일 임시총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김복삼 조합장4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임원의 해임을 꾀하는 임의단체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혼란과 걱정이 크리라 생각한다』면서 『혼란과 우려에 앞서 조합원 여러분께 수차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와 조합의 임대의원 모두는 기약없는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두고 선 관리처분인가를 위해 업무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존에 선정된 협력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40억원 가까운 용역비를 절감하고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작은 일까지 쉼없이 관리처분을 위한 사전 업무를 추진해 왔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혼란과 우려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어 부득이 중간보고를 겸해 총회를 열게됐다』고 안내했다.
논란이 됐던 3호 안건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를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비대위는 「갑작스럽고 빈번한 임원변경으로 혼란과 갈등의 회피는 설득력이 없고, 부당하게 조합원의 피선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조합정관 규정은 총회에서 토의와 투표를 거쳐 조합원의 의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며 사전에 금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원 연임의 안건인 5호 안건 역시 「정관 15조 제 3항에 따라 총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임과 연임의 안건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임기 만료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시 새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아현3구역은 1호 안건인 설계업체 변경의 건을 상정 (주)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건원건축의 소개를 들은 뒤 건원건축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2호와 안건에서는 모두 6개의 협력업체로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업무의 조정 없이 계약금액만 감액해 모두 39억1456만8130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고 보고해 3호 조합정관 변경안건과 함께 조합원의 찬성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의 행정지도와 민원제기에 따라 상정된 4호 안건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내용인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를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0개월」로 변경하는 안건은 도정법 24조 직접 참석 조합원 20%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이 부족해 자동 부결됐다.
5호안건 에서 김복삼 조합장을 비롯해 2명의 감사와 10명의 이사 연임안이 상정돼 2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모든 집행부의 연임안이 조합원 과반 찬성을 받으며 통과됐다.
김복삼 조합장은 『지금까지 조합집행부가 준비해 온 관리처분을 위해 내년 초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해 늦어진 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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