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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10>
북아현3구역
- 조합장 뇌물수수 판결 선고 -
북아현3구역 조합장 뇌물수수에 관한 판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8월10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1심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해 2년, 추징금 2,200만원, 벌금 1,100만원 선고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메일로 신청하였으니 조만간 자세한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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