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 informition/북아현3구역 news

<기사> 19.2.17 북아현3구역, 정기총회 결과

서광 공인중개사 2019. 2. 23. 14:31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북아현3구역, 정기총회 열고 정비업체 계약 해지





2019년 02월 22일


조합측, 해임발의자 소집 집행부 선임총회금지가처분 신청
해임총회 후 비대위 용역 동원 조합 점거 시도, 정당성 잃었다



지난 17일 진행된 북아현3구역 2019년 정기총회 모습.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삼·이하 북아현3구역)2019년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일요일 신촌 소재 거구장에서 열렸다.


정기총회를 통해 북아현3구역은 정비업체인 해울과의 계약 해지의 건을 통과시켰다.


총회를 진행한 김태석 변호사는오후 320분 조합원 총 정원 1852명 중 930명이 참석했다고 성원을 보고한 후 지난 12월 조합장 해임발의자측이 주최한 해임총회와 관련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자격논란 시비를 방지하고자 박기완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총회를 통해 논의하고자 했던 8호안건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계획 확정의 건과 9호안건인 대의원 34명 보궐선임의 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결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나선 박기완 부조합장은 개회사에서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려 했으나 비대위 측에서 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회를 막아 선임총회를 열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의원을 보궐선임을 추진하려하자 또다시 이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해 우리 조합은 임원선임을 위해 또한번의 대의원선임총회를 연 후 다시 조합장과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시간을 소비해야 하게 됐다면서서대문구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 1년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내주겠다고 여러번 약속한 만큼 조합원들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며, 앞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조합원들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알려야 겠다는 생각에 조금 길지만, 그간 사업진행에 관해 보고 하겠다면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생겼던 사건들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박기완 부조합장은북아현3구역의 사업인가는 취소된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당시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 인가가 유효하다는 문구를 명시해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그 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라고 인가와 다르게 공람공고를 해 이에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정고시를 냈다.


그러나 정정고시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고시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조합입장에서는 인허가권자인 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보다는 다시 총회를 열여 기간변경과 관련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과해 수순을 밟고자 했다.

그 당시 나 역시 일반 조합원이었으며, 2016년 당시 기억으로 2월 정기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소송을 진행한 반대조합원들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업을 원했다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반대의견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2월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장은 선임하지 못했으나 조합이사로 당선된 후 3개월동안 서대문구가 등기를 내주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고, 등기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도시재정비과에 접수했으나 해당과는 접수를 받은적이 없다며 국토부 세움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하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12월 해임총회 이후 해임발의자[비대위]측은 조합을 찾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조합측은 해임발의와 관련해 법정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투표용지 사본을 제출해주면 검토해 적법하다면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도 구청에나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후 용역업체를 고용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조합을 점거하려고 했고, 조합도 경호업체를 고용해 방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혼란속에서 해임발의자[비대위] 측은 서대문구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승인을 요청했고, 조합원 1/5이 소집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서대문구는 청산자인지, 매수자인지 공동소유주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휴일 포함 10일만에 승인을 내 준 상태라고 그간의 상황을 보고했다.

박기완 부조합장은조합의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해임발의자[비대위]측은 사업의 진행보다는 조합 집행부로서 권력을 잡기 위해 이같은 일들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임시총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인근 조합의 청산위원장이 조합장으로 후보 등록을 했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막아온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이에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39일 해임발의자[비대위]측의 임시총회 소집건은 조합원의 1/5가 요청을 했고, 정관 규정상 문제가 없어 승인을 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서는총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서류를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조합측이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대해 북아현3구역 측은39일 해임발의자[비대위]측의 임시총회는 소집 찬성 조합원 자격여부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총회소집 철회서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고, 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자체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아 현재 행정법원에 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해 법원의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북아현 3구역 측은 이날 총회를 통해 총 9개의 안건중 8호와 9호를 제외한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조합 예산 회계 규정 개정의 건 조합업무규정 개정의 건 정비업체 해지의 건 ▲2018년 조합 운영예산안 및 2017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7개의 안건을 상정해 모두 조합원의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