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죽은 사람도 찬성표…”
재개발ㆍ재건축 서면결의 무법천지
기사입력 2019-06-13
북아현 3구역, 사망자도 서면결의서 제출
반포1 3주구, 서면결의서 위조 드러나
사진1,2=구만수 소장의 서면결의서와 이를 제출한 적 없음을 주장한 사실확인서. 필적 감정 결과 두 서류의 글씨체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감정됐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소장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조합원으로 있는 서울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총회에 서면결의서(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안건에 투표하는 것)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몰래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소장은 “내가 제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와 서울로 서면결의서를 동봉한 우편을 보내 부산 우체국 소인이 찍히게 치밀하게 위장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수단인 서면결의제도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개선책 없이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아현 3구역의 총회는 지난 3월 9일에 있었다. 그날의 총회는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새로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총회는 조합원 1852명 중 과반인 996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이중 170여명은 직접 참여했고, 나머지 800여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 안건은 통과됐고 집행부가 새로 꾸려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총회 이후 구 소장처럼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명의로 제출됐다’는 주장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의식을 가진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다. 구 소장의 경우 필적감정까지 의뢰해 자신의 필적과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당일의 총회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 조합원 A씨는 “텔레마케팅(TM) 업체에 의뢰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지 사실확인한 결과 200명 정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조합원이 직접 제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필적을 위조하거나 우편 소인을 위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심지어 수년전 사망한 조합원의 이름으로까지 제출됐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근거없는 음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어 3월 총회에서 통과한 안건을 추인하는 총회를 5월에 열어 재차 통과됐다”며 “서면결의서가 조작됐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A씨 등은 5월에 열린 총회 역시 서면결의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올초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해 열었던 총회에서도 서면결의서 위조가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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