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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
'해임발의자 명단'은 도정법 열람·복사 대상인가?
하우징헤럴드 2019.08.06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A조합은 재개발조합으로서 A조합의 조합원들은 감사B의 해임을 위한 해임발의를 했고, 이에 따라 개최된 해임총회에서 감사B는 해임되었다.
이에 감사B는 A조합에 대하여 해임발의자 명부의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A조합은 감사B에 대한 해임발의자 명부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열람 및 복사 청구를 거부했다. 이러한 A조합의 열람 및 복사 청구 거부는 정당한가.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6.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본문이 공개대상의 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감사B가 열람 및 복사신청한 ‘조합감사 해임 발의자 명부’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각 호’의 서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①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람·복사의 대상은 문언상 위와 같이 규정된 ‘각 호’서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호’서류의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소집된 총회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적법하게 발의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총회 의사록 이외에 ‘조합감사 해임 발의자 명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③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과 제4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조합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조합에게는 ‘조합감사 해임 발의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A조합이 감사B의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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