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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월 중 공포 시행> 2019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서광 공인중개사 2020. 2.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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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면 양도세 비과세…소·부·장 稅혜택 확대





뉴시스 | 2020.02.04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세법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세부 내용 포함
퇴직 후 1년내 결혼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집값이 크게 오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핀테크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소득·법인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지역 등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작년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채 계약 종료 때까지는 전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3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됐다.작년 12월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넓은 부지가 있는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2022년부터는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 주택을 다수가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하던 주택 수 산정방식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기업들이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1개 분야 173개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소·부·장 분야 등을 추가해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 R&D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기업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받는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경단녀 인정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까지 확대했다.

결혼은 퇴직 날로부터 1년 이내, 자녀교육은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동종업종 기업'으로 바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도 확대해 현행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했던 것을 유흥업이나 사행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도 최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해당 주재원의 연간 총 급여의 50% 미만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다.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 환급할 경우에는 이자율(2.1%)의 1.5배를 가산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이나 급여채권 기준금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