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13일부터 9억 넘는 집 살땐,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 함께 내야
동아일보 2020.03.11
‘주택자금 출처 관리 강화’ 바뀐 규정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도 집값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누구에 증여-상속받았는지 적어야… 서류 안내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달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상세히 적고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
정부가 불법적인 주택 거래를 막고자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달라진 규정을 Q&A로 정리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6억 원 이상 주택)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구리, 안양, 수원, 의왕 등에서도 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서 제출 대상 지역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은 어떻게 늘었나.
“주택 구입 자금 중 은행 예금과 대출 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증여 및 상속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에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는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5000만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총액(5000만 원)과 관계(조부)를 모두 써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은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 대출 종류를 나눠 적어야 한다.”
―증빙 서류 제출 대상과 서류 종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경우다. 지금까지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앞으로 실거래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모두 내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탤 계획인데 아직 처분을 못 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모두 실거래 신고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 및 상속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탤 계획인데 실거래 신고 시점에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나.
“달라진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통상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때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 및 대출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김호경 기자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 인하=부동산 상승' 공식 깨지나 (0) | 2020.03.18 |
---|---|
“2008년 ‘대폭락’ 올 수도”…전문가 9인의 긴급 부동산 전망 (0) | 2020.03.12 |
수도권 ‘역세권 6·6클럽’ 지역, 마지막 투자처로 ‘급부상’ (0) | 2020.02.28 |
내달부터 집사면 주식거래 내역까지 낸다 (0) | 2020.02.25 |
올해 분양 키워드는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 (0) | 202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