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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서광 공인중개사 2020. 11. 16. 14:19

 

 

 

대연8구역 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1.11

 

포스코건설 조합원에 제안해 시공권 확보… 또 다시 혼탁해지는 수주전

 

국토부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업계 “이사비 이름만 바꾼 것… 강력 조치 마땅”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가 등장하면서 관련 법령 위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연8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로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시공자로 선정 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처리비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홍보한 후 시공자로 선정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조합원당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이 위법하다고 결론난 바 있다”며 “민원처리비라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천만원의 현금을 시공자 선정 즉시 지급한다는 것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명백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대연8구역 수주전서 “조합원당 민원처리비 3천만원 지급하겠다”

 

최근 포스코건설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전에서 민원처리비를 제안해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부산 하반기 최대어로 손꼽히는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수주전 끝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주전에서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직후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제안을 놓고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수주전 초반부터 이어졌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에 대한 위법논란이 커지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포스코건설의 제안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민원 처리비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따라 이주비 대출 및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는 것 이외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토부 질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자문을 받았으며, 현대건설도 범천1-1구역에서 제안했고 문제없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며 “시공자 선정 7일 후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통해 조합 대여금 형식으로 조합원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제안한 현대건설의 민원대책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150억원(조합원당 3천200만원)을 제안한 바 있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민원 대책비는 현재 이주 단계에 있는 구역의 신속한 이주를 위한 제안 중 하나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는 주택 유지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아직 사업시행인가 전단계인 대연8구역 조합원들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주와 관련없다는 지적이다.

 

범천 1-1구역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민원대책비는 이주를 용이하기 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무상이 아닌 조합원의 이익금을 미리 배분해 사업비로 조달하는 차원”이라며 “민원대책비는 차후 입주 또는 청산시 조합원 수익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민원처리비는 과거 이사비 7천만원 제안에서 이름만 바꾼 것, 위법소지 높아”

 

정비업계에서는 민원처리비가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국토부가 위법으로 판단한 이사비 7천만원 제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수주를 위해 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찰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기준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이사비용 지급은 시공자 선정에 따른 대가성 금품 제공에 해당된다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직접 나서 위법판단을 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 것”이라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수주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이름만 바꾼 비슷한 제안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최초 입찰에서 상가조합원 5천만원 환급, 아파트 분양 조합원 커스터마이징 옵션제를 통한 5천만원 혹은 3천만원 환급, 최저이주비 세대당 5억원 보장 등을 제안해 도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입찰 무효 및 재입찰 지시를 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비 역시 이름만 다를 뿐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도정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택 유지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등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조합원 가구당 3천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나 이사비 7천만원 모두 모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부 건설사들의 편법 행위로 수주전이 다시 혼탁해지지 않으려면 반포주공1단지와 한남3구역과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