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뉴스1 | 2021.01.21
주거 18㎡·상업 20㎡·공업 66㎡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투기수요 유입 우려 커…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 Δ영등포구 양평14구역 Δ동작구 흑석2구역 Δ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이라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규제 범위를 넓혔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표할 공공재개발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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