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세운지구 개발 본격화
출처 데일리안 2023.12.28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3-8·9·10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 제23차 건축위원회를 통과, 세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세운지구 개발 조감도.ⓒ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3-8·9·10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 제23차 건축위원회를 통과, 세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해 건폐율을 최소화해 시민에게 개방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저층부 및 최상층 개방공간을 조성한 35~39층 규모의 업무시설 4개 동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번 건축심의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 공간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조교류 플랫폼 등 공공시설을 도입했다.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다양한 신산업 신기술의 소통과 지식 교류공간을 마련해 도심 경제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 입정동 175-1번지 일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은 지하 9층~지상 36층, 최고높이 182.8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방형녹지 3716.3㎡, 창조교류플랫폼 15만7956㎡, 벤처기업집적시설 2548㎡, 저층부 개방공간 1481㎡, 최상층 개방공간 728㎡,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면적 증대에 기여하고 지하상가 공간을 통합 개발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였다.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은 지하 9층~지상 39층, 최고높이 199.5m의 규모로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개방형녹지 5004㎡, 저층부 개방공간 1383㎡, 벤처기업집적시설 2543㎡, 최상층개방공간(전망대) 1144㎡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도심 내 녹지면적 증대에 기여하고 지하상가 통합 개발,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해 도심활성화를 도모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완료 후 2개월만에 건축계획과 규모가 확정되는 중요한 단계인 건축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촉진계획변경시 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서울시 인허가에 대한 지연 우려도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금번 서울시 건축심의를 반영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절차만 남아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사업승인인가가 접수되면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서울 녹지도심 사업을 적극 주도해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해 대규모 업무 인프라와 개방된 도심숲을 시민들에게 제공,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세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2·3구역의 경우 사업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배수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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