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시
주택자금 5억 대출...자녀 한명당 0.2%p↓
출처 머니투데이 2023.12.27
(라파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대피한 신생아가 남부 라파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퇴원하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45일 만에 자식을 품에 안았다. 2023.11.2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내년부터 출산가구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년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p(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도 1년 연장 운영하는 등 2030세대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자녀 1명 추가출산시 0.2%p 금리인하...대환대출도 가능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1자녀 기준으로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1.6~2.7%, 이를 초과하면 2.7~3.3%다.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자녀(0.1%p, 1명당)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이 중복가능하다. 만약 추가출산하면 자녀 1명 당 0.2%p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 5년이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증금 5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1.1~3.0%로 4년간 지원되며 추가출산 혜택을 동일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등 개선'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 대출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전세 대출은 당초 '대출 연장시 원금 1% 이상 또는 0.1%p 금리 가산'에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로 개선됐다. 월세 대출은 지원 한도가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달라진 부분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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