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조합, 관할 서대문구청과 여전히 갈등
출처: 머니S 2024.04.30
조합원 대상 5월16일까지 기존 1+1주택→ 대형면적 변경 신청 접수
공급 방식·가격 등 이견… "남은 인허가 절차 불리" 우려 목소리
북아현2구역조합이 조합원 대상 대형 면적 변경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이른바 '1+1' 주택 공급에 나섰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 조합)이 이를 취소하고 조합원 대상 면적 변경 신청을 받는다.
다만 조합원 물량 공급 방식을 두고 계속해서 관할 서대문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구역조합은 조합원 123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16일까지 면적 변경 신청을 받는다.
"조합원 추가 1주택은 일반 분양가의 90%"… 구청은 반대
이번 변경 신청 대상은 기존 2주택(1+1) 신청 조합원이다. 면적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 1주택을 제외한 기존 1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조합은 기존에 1주택을 신청한 조합원이 면적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분양을 신청한 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1주택은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인데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 면적이 큰 조합원이 대상이다. 올 초 서대문구는 조합에 추가 1주택 관련 '총회 연기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두 달 동안 추가 1주택을 포함한 분양 신청을 받고 추가 1주택의 경우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구는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일반분양가의 90%가 아닌 '조합원 분양가 적용'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달리해 내홍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조합과 대립했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1주택을 배정하면 일반분양가 90%와의 차이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훨씬 낮기 때문. 조합은 가구당 최대 10억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지연에 추가 분담금 부담도 불가피
다만 구는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를 조합에 요청한 바가 없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은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적 관리처분 기준'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한다.
이미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수분양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어기는 취소 안건을 총회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는 이를 어길 경우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구는 '조합원 분양가' 적용에 따른 조합 내 재분양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의 이 같은 의견에도 지난 1월 북아현2구역 조합은 총회를 열고 추가 1주택 취소 안건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추가 1주택 안건 통과를 두고 조합 내에서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인허가권자인 구와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면 앞으로 진행될 관리처분인가 등 남은 사업 진행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밖에 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으로 한차례 갈등을 빚다가 3.3㎡당 490만원에서 748만원으로 증액에 합의했지만 사업지연뿐 아니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 역세권에 자리 한 북아현2구역은 기존 1714가구에서 28개동, 최고 29층, 232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분과 DL이앤씨가 나선다.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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