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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 물려줄까, 버틸까…‘양도세 중과’ 앞 계산기 두드리는 237만 다주택자

서광 공인중개사 2026. 2. 3. 15:56

 

팔까, 물려줄까, 버틸까…

‘양도세 중과’ 앞 계산기 두드리는 237만 다주택자

 

 

출처 한겨례 2026.02.02.

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앞에 게시된 양도세 과세 관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최근 다주택자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서면서,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다주택자 처지에선 매각, 증여, 계속 보유(버티기) 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의 퇴로를 일부 열어주면서 매도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 소유자 통계’를 보면, 전국의 다주택 보유자는 237만7천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191만명, 3주택자는 28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3주택 보유자가 전체 다주택자의 92.3%(219만3천명)를 차지한다. 또 1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만1237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추정된다.

이날 부동산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5월9일 4년 만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내놓는 급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거래 시장에서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크게 내린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을 최대한 지켜본 뒤 최종 선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의 대부분인 2~3주택 보유자는 대체로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아 마지막 중과세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입주를 의무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전역, 경기 12곳) 내 주택은 전세를 낀 매매가 금지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조기 매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퇴거보상비를 지급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임차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애초 불가능한 방식이다.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차선책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부담해야 할 증여세(세율 10~50%)가 통상 양도세(세율 9~39%)보다 많은 게 부담 요인이다.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매각도 증여도 아닌 ‘버티기’에 나설 다주택자들은 올해 세제개편안 등에서 제시될 보유세 강화 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을 단행해도 이를 적용한 실제 세금 부과는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가 세제개편 내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를 계기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는 쪽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최근 꽉 막혀 있는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집값 안정에도 보탬이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중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다. 토허구역에 묶인 주택을 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집을 매각하기로 약정하는 때는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충분히 주고, 임차인에게는 현행 규제지역 대출 규제(주택담보인정비율 40%) 예외를 적용하는 조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집주인은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고 임차인은 대출 지원을 통해 내 집을 장만하는 ‘상생 매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