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 가양·행신·수지…'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출처 한국경제 2024.01.31 분당·일산 재건축 대폭 완화 최고 70층까지 올린다 노후정비 108곳으로 확대 용인 수지·인천 부평도 추가 인접 부지와 통합개발 가능 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전국 215만 가구 혜택 받아 서울 강서구 가양, 경기 수원시 정자, 하남시 신장 등 전국 108개 택지지구의 215만 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특별법 발의 당시 공개한 51개 지구(103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보다 150% 더 높이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