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조합원 2

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재건축 ‘1+1 분양’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애물단지 전락 양도세·종부세 중과에 3년 동안 거래도 하지 못해 하우징헤럴드 2022.05.16 강남센트럴아이파크 1+1 분양조합원 경우 연 세금만 9천만원 반포주공1단지 총회 열어 건축 가구수 변경 의결 중대형 한 채 분양 선호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1+1주택분양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1+1분양 제도는 소형주택 공급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세금 압박 정책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도심 주택공급에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1+1주택분양 관련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겨..

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금지된다···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권 인정

정비사업 '지분 쪼개기' 금지된다 대표조합원 1명만 입주권 인정... 서울경제 | 2021.03.08 소병훈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조합 설립 후 소유권 분할해도 1명만 입주권 인정 다주택 조합원이 재개발구역에서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도록 하고 입주권을 여러 개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소유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도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