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년 시한 일몰제… 사업장 대혼란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3.11.01 조합설립 이후 3년내 사업계획승인 못받으면 해산 주택법 ‘주택조합’ 범주에 리모델링 포함 파장 조합·지자체 혼선… “법 재정비해 혼란 막아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몰규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합설립 이후 3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총회를 강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일선 리모델링 현장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설립 이후 각종 심의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10년이 소요돼 왔는데, 법에서 이를 3년 만에 매듭지으라고 하니 리모델링 조합은 물론, 일선 행정청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