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 ​출처: 하우징헤럴드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16.03.18 ​ ▲ 사업시행변경인가와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 재개발 & 재건축 달인^^/재개발 & 재건축 달인 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