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Q&A] 임대료 5% 이내 인상했다면 임차인 바뀌어도 비과세 혜택 뉴시스 | 2022.06.24 기재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설명 다주택 임대인, 양도 시점 1주택이어야 비과세 적용 2024년 말까지 계약 채결까지 '상생임대주택' 인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해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착한 집주인'인 상생 임대인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혜택을 줘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계획인데,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