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종부세 3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동아일보 | 2022.07.26 1주택자 비과세 특례 확대 상속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돼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는 경우에도 이미 소유한 집 한 채를 팔 때는 1주택자로 간주돼 실제 거래금액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대한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와 동일한..

“상속 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해”

“상속 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해” 동아일보 | 2022.03.15 상속후 5년까진 주택 수 포함 안돼… 재산세-양도세 등서 혜택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 받으면, 취득세율 0.96%로 낮게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는 2~3년 적용 안받아 Q. 직장인 A 씨는 최근 주택을 상속받아 걱정이 많다.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반 세율보다 2배 정도 더 높다.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

1주택자 부담 던다…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1주택자 부담 던다…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더팩트 | 2022.02.22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에 위치한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외 지역 주택은 2년까지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받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