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이데일리 | 2023.09.25 정부 '생숙 숙박용' 못박아 부동산 상승기에 투자 대체제로 편법 활용 내년까지 오피스텔 또는 숙박업 등록 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공시가에 10%를 매기는 ‘벌금 폭탄’인 이행강제금 처분도 함께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생숙 비주거용’을 재확인했다. 생숙 소유주는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 실거주자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