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3년 확대… 3년내 집 팔면 세금 혜택 동아일보 | 2023.01.13 작년 5월 1→2년 이어 추가 완화 양도세, 시가 12억까지 비과세 적용 종부세, 1주택 기준 12억 기본공제 내달 시행령… 어제부터 소급 적용 12일 오전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뉴시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완화… 3년내 팔면 ‘1주택 稅혜택’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