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때 나가 살던 집의 양도세 비즈니스워치 | 2022.09.0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살던집을 처분할 때,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혜택을 줍니다. 법적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죠. 이사간 후 살던(보유하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취득하기 전 2년 넘게 보유하던(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 집을, 새로운 집 취득 후 3년 안(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팔아야만 하는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살던(보유하던)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묶여 일시적으로 이사갈 집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