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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 2023.05.24 최우선변제금 요건 미충족 피해자 무이자 대출 피해 보증금 요건 5억원 상향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정부 부담 70% 높여 '피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최장 20년 무이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을 담았다. 먼저 선순위 근저당, 갱..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피해자 매수·임대 중 선택…2년간 한시 운영" 데일리안 | 2023.04.27 우선매수권 부여…경매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입주…긴급복지 지원제도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2년 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나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을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매매·주택 담보대출 못한다 국민일보 | 2022.09.02 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체납세금 등 임차인에 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도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바로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체납 세금 등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