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많은 도시정비법, 산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코노미스트 | 2022.03.02 [정비사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②] 제정 20년, 수차례 개정에도 조합 비위행위 여전 제왕적 조합장과 거수기 이사회…처벌보다 견제 장치필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통상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보유한 조합원들이다. 조합원은 투표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승인 신청,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다. 이 모든 권한은 2002년 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조합원 대부분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중대한 사업의 결정 권한 대부분은 이사회에 집중된다. 조합 예산과 협력사를 선정할 때마다 매번 총회를 열어 투표를 하기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