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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56만 원→0원…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든다

종부세 156만 원→0원 부부 공동명의자 부담 줄어든다 국제신문 | 2022.12.26 내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기본공제 각각 6억→9억 상향 - 조정지역 2주택 중과대상 제외 - 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전망도 - 15만 명 주식양도세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억 유지 내년부터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떨어지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개미 투자자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 6억↑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줄어드는 계층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아니다...종부세 완화 제외" 한국경제TV | 2021.06.27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