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전세금 어쩌죠?" 한국경제 | 2023.02.08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 사진=뉴스1 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법 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