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동아일보 | 2022.12.20 대법 ‘갱신요구권’ 관련 첫 판결 “요구권 행사기간땐 거절권도 가능”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