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 시 소규모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서울경제 | 2022.07.26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8월 4일부터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15층 층수 규제 삭제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고 15층으로 제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규제도 전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