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주거지역 18→6㎡로 축소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 주거지역 18→6㎡로 축소... 이데일리 | 2021.07.09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