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 허가대상 180㎡→60㎡로 동아일보 | 2022.02.22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