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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 허가대상 180㎡→60㎡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갭투자’ 막는다…최소 허가대상 180㎡→60㎡로 동아일보 | 2022.02.22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주거지역 18→6㎡로 축소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줄인다 주거지역 18→6㎡로 축소... 이데일리 | 2021.07.09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는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 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