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취소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연 없다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04.04 서울시 지난 2월말 조례개정… 사업장에 ‘숨통’ 법 정비 통해 경기도 등 전국에 통일 적용 필요 학교↔공공공지…정비사업 경미한 변경에 포함 사업 불확실성 줄여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 가능 잠실5·방배5·응암2구역 등 사업지연 돌파구 열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학교용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잠실5단지 재건축, 방배5구역 재건축, 응암2구역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곳곳에서 1년 넘게 사업을 막아오던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돼 사업에 활로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