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서울경제 2021-10-04 대법 "보상 완료로 볼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토지 수용이 결정된 기존 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의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