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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뜬 떴다방…불법거래 주의보

서광 공인중개사 2009. 10. 1. 14:22

 

 

출처: http://cafe.naver.com/ljk1223

 

 

 

 다시 뜬 떴다방…불법거래 주의보

 

 

 

중앙일보 2009-09-27



[중앙일보 권이상] 26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사거리 인근 별내쌍용예가 아파트 견본주택. 이미 14일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견본주택 안팎은 시끌벅적하다. 견본주택을 드나드는 사람 손에는 명함 수십장이 쥐어진다. 견본주택 주변에 파라솔을 친 떴다방(무허가이동식중개업소)이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나온 직원들의 명함작업(견본주택 방문객에게 명함을 돌리는 일)때문이다.

이 아파트 101㎡(전용면적) 9층에 당첨된 장모씨(41)는 떴다방의 제안에 솔깃했다. 계약 전에 웃돈 4500만원을 줄테니 당첨권을 팔라는 중개업자의 얘기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장씨는 “내 돈 한 푼 안들어간 상황에서 목돈을 만질 수 있다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고민된다”고 말했다.

요즘 분양시장에 떴다방이 설친다. 이달 분양한 수원 아이파크시티ㆍ남양주 별내쌍용예가 등의 수도권 관심사업지는 물론 경남 거제 힐스테이트ㆍ부산 화명 롯데캐슬 등의 지방 분양현장까지 이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 떴다방 업자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큰 장이 섰다”고 말했다. 요즘 분양시장 분위기가 떴다방이 작업하기 좋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계약서 따로 쓰고 공증까지

우선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야 분양권을 거래하기 쉽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지방은 아예 전매제한이 없고 수도권 민영아파트 중대형도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전매제한규정을 어기고 '불법거래'를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합법'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적은 셈이다. 불법전매는 거의 정형화됐다.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하되 실질적인 계약자는 분양권을 산 사람이 되는 식이다. 건설회사에 내는 계약서외에 따로 계약서를 쓴다. 이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고 분양대금에 대해 근저당 설정까지 한다.

떴다방의 탈법 유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다. 청라지구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전주를 낀 떴다방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청약통장 200개를 사들여 청라지구에 청약했다”고 말했다. 가수요를 동원해 판을 키우기 위해서다. 청약경쟁률이 높아야 웃돈을 붙여 팔기 수월해진다.

비싼 값에 샀다가 거품 빠지면 피해

떴다방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기 당첨권을 웃돈 붙여 팔면서 거래 수수료까지 챙기는 셈이다. 최근의 청약열기는 이상 과열이라는 분석이 많다. 떴다방에 의해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분양권 불법 전매 주선이다. 분양권의 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여러차례 거래시키는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일부 악질 떴다방은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여러명에게 팔고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도 분양권을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기 힘들다. 소송을 걸어 민사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전매가능 전 맺었던 모든 계약은 불법전매로 간주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을 떠나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떴다방의 시장교란으로 생긴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일반 수요자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는 흔하다. 2006년 떴다방들이 활개친 가운데 분양된 파주 한라비발디는 분양당시 최고 1억원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불법 거래됐지만 입주 직전에는 무피(분양가 외에 웃돈이 붙지 않은 상태)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는 분양가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떴다방들은 거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당첨권을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 회전시키는 데 사실상 '폭탄돌리기'”라며 “떴다방과의 거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26일 경기도 구리시의 별내 쌍용예가 견본주택 옆 골목에 파라솔을 친 20여개의


떴다방들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권이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