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하던 전세사기범 구속
경제신문 입력 2011.03.04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며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한뒤 전세의뢰가 들어와 있던 다가구주택을 세입자 A(44)씨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억원 가량을 챙긴 뒤 달아나 모두 6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가짜 공인중개사 명함을 만들어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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