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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회 벽에 또 막힌 `분양가상한제`…무너지는 민간시장

서광 공인중개사 2011. 4. 21. 14:00

 
 
 
 
국회 벽에 또 막힌 '분양가상한제'…무너지는 민간시장

 

 

 

 

[투데이 이군호기자]  2011.04.21

 

[[3.22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한달] 민간주택공급 부족 현상 심화될 듯]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또한번 헛발질을 했다.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풀어 민간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이 국회 벽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의 반대로 마지노선인 20일에도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며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되며 언제쯤 폐지될 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3·22대책 발표 당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이 재개돼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가 이번 만큼은 분양가상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자 부동산시장은 환영일색이었다. 분양가상한제로 사업성이 급감하면서 대부분의 분양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왔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되며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수도권 각 분양사업장마다 일정 연기를 검토해왔다. 강동 재건축, 용산 재개발, 과천 재건축 등 수익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분양가를 소폭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업 재추진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실망으로 돌아서게 됐다.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부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이 급상승할 때 응급처방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몇 년째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없는 제도"라며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함에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무산된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민간 주택공급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분양물량이 2007년에 집중되면서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000가구에 달했다가 이듬해인 2008년에는 14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37% 가량 급감했다.

이후 분양가상한제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다른 변수들까지 겹치며 신규분양 감소가 계속돼 2009년 12만6000가구, 2010년 9만1000가구로 급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건설사와 조합 입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장기 지연됐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지만 결국 폐지가 무산돼 관망세만 키우는 꼴이 됐다"며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일지
- 1997,09 : 일률적 분양 상한가 규제
- 1989.11 :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택지비+건축비)
- 1997.01 : 강원, 충북 등 4개 권역 전용 85㎡이하 자율화
- 1997.06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 수도권은 철골조와 후분양 주택 자율화

- 1998.02 :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 자율화
- 1998.10 : 수도권 전용 85㎡ 초과 공공택지 아파트 자율화
- 1999.01 : 국민주택기금 지원 받는 아파트외 전면 자율화
- 2006.02 : 2005년 8.31대책 후속조치로 판교신도시 적용 (이후 공공택지 시행)

: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전용 85㎡ 초과 분양가상한제+채권입찰제
- 2008.01 : 1월 승인 분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 2007년 12월 이전까지 분양승인 신청한 경우까지는 제외
- 2009.02 :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 2010.05 : 경제자유구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방 주상복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2011.03 : 3.22주택거래활성화대책(투기지역제외 민간택지의 건설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속 처리 방침 발표)

이군호기자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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