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대문 사람들 2011년 05월 12일 (목) 13:21 [제 513 호]
"조합 직무정지 중 치유행위는 적법"
북아현2구역 임원들 업무상 배임등 모두 무죄 검찰, 치유 위한 용역계약 도정법 위반혐의로 기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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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인가가 취소되고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합의 임원들이 치유를 위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우미 등을 고용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구광현)은 지나달 28일 업무상 배임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북아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완철조합장권한대행과 손모 총무이사, 선모 전조합장, 조모 재무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아현2구역은 2006년 추진위설립을 승인받았으나 2008년 사업예정구역이 7만5000㎡에서 11만9881㎡로 확대되면서 2008년 추진위변경승인을 받은 뒤 2009년3월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대위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추진위 및 조합설립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2010년2월 「확대된 구역의 추진위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변경내용이 표시된 동의서를 새로이 징구해야하나 기존의 동의서를 사업시행범위변경후의 동의서로 가름하고 새로이 편입된 구역의 동의서만 징구한 것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면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을 하고 조합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이에따라 조합 임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를 열어 잘못된 추진위 동의서를 새로 징구,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다시받기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조합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용역업체 3개회사와 용역계약을 5억4000여만원에 맺은 뒤 동의서를 징구, 추진위원회구성과정의 하자를 치유하고 2010년12월 추진위 및 조합설립무효소송항소심에서 승소, 조합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대위 김 모씨와 정 모씨 등 2인은 조합집행부가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서부지검은「(직무가 정지된 조합은)조합설립인가 취소사건의 항소심판결시까지 조합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되는 대외적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예산으로 정한사항 이외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임의대로 용역업체를 계약, 자금을 집행한 것은 업무상배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된다」면서 임원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서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해「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결정은 조합이 공법인(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잠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일뿐, 이와 무관한 조합의 비법인(법인이 아닌) 사단(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사람들)으로서의 사법(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기위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위배행위에 해당한고 볼 수 없다」고 무죄요지의 판결을 했다. 서부지법은 또, 도시및주거환견정비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북아현2재개발조합은「총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비로 100억원(총사업비5,017억원 상당)을 운용하고 있었고, 정관상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대의원회에 위임한 용역계약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조합의 업무를 위해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무를 위해 예비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 했다. |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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