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이명박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남생활권에 인접한 데다 주변시세의 60∼80% 선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구역 지정 당시부터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사진) 본청약 물량 294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된 데 이어 12월 5일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A1-8블록과 A1-11블록에서 공급되는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부적격자 449가구를 포함한 1051가구가 공급된다. 그러나 사전예약 당첨자 중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때 남은 물량은 본청약에 포함돼 분양되기에 공급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블록별로는 A1-8블록은 전용 51∼59㎡ 433가구가 공급되며, A1-11블록은 전용 51∼84㎡ 총 618가구로 전체 가구 중 75㎡ 이상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1∼59㎡는 3.3㎡당 1083만∼1163만원, 51∼84㎡는 1112만∼12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인근 거여동, 마천동의 88% 수준이며 장지동에 비해선 6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문정동 법조타운 및 가든파이브를 비롯한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주거타운 개발이 계획돼 있고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점 때문에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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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 예정지 모습. 애초 지난 6월 첫 분양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방부 간 군시설 보상 문제로 청약이 지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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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역시 이전 보금자리지구와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지역, 노부모, 신혼부부)와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한다.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청약자격이 다르기에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예약 당시 공급 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당첨 선에 들었다.
노부모의 경우 서울은 청약 불입액이 최저 630만원, 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528만∼1340만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59㎡ 이하는 1000만원 선이고 59㎡ 이상은 1400만원은 돼야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제한이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분의 경우 서울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 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청약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난 9월29일부터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전예약 당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소득·자산기준이 전용 60㎡ 이하에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도 확대된다는 것이다.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 포기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 금지, 재당첨 제한, 당첨자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