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뉴타운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주민 우편조사 의 부적정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 관련 조례와 처리 기준에 맞게 실시했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뉴타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로 사업 추진 찬반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 12개 구역에서 반대가 7.9∼22.1% 나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기권은 찬성으로 처리한다'는 우편 조사 안내문이 잘못됐고, '공유지분의 경우 면적이 가장 많거나 연장자를 대표로 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관련 규정을 들어 조사의 부적정성 등을 제기하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었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면적 소유자나 연장자를 대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기도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없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25% 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를 근거로 뉴타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구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50%가 찬성하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을, 75%가 찬성하면 조합 설립을 각각 승인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안에 조합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은 사업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관련 조례나 규정을 잘못 알고 우편 조사에 시비를 걸고 있다"며 "조사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뉴타운 사업은 김포시청 주변 구도심 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대 200여만㎡를 주거, 상업, 근린생활, 공원 등을 갖춘 도심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뉴타운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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