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만원 넘는 차갖고 있으면 보금자리 청약 안돼"
이데일리 2012.02.05
- 국토부,250만원 올려..자동차 보유기준 완화
- 국민임대도 2450만원으로 150만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막는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임대도 2450만원으로 150만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막는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격을 종전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 상향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른 배제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 단장은 "통계청의 차량 물가 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자산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에서 2750만원 사이인 사람들도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동차값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동차 가격은 최초 취득가격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이전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 2억1550만원이 넘을 경우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금지된다.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 단장은 "통계청의 차량 물가 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자산기준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에서 2750만원 사이인 사람들도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동차값 기준도 종전 2300만원에서 245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동차 가격은 최초 취득가격에서 연도별로 10%의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이전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청약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이 2억1550만원이 넘을 경우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자산이 1억26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금지된다.
김동욱 기자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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