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거제·평창 등 두자릿수 상승
시세반영률 여전히 낮아..내년 이후 추가 상승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동안 시세대비 공시지가가 낮았던 곳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도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해 가격 균형성을 맞추려 한 때문이다.
특히 개발 호재 지역은 두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올해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0%로 높여 =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는데 주력했다.
실제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 반영률은 평균 58.72%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73.61%로 높은 반면 강원도는 49.82%에 불과해 같은 표준지 내에서도 최대 23.79%나 격차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지가 상승률은 1.666%에 그쳤지만 시세반영률이 낮은 곳은 공시지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조절하면서 전국 평균 표준지 상승률은 3.14%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수준(60.44%)인 59.87%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공시가격(72.7%)에는 여전히 못미치고 지역별 형평성도 완전히 충족되지 못해 앞으로 몇 년간은 공시지가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92% 올랐고,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도가 5.46%, 경남이 4.33% 등의 순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각각 50.45%, 49.82%, 54.83%로 평균 이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3.32% 상승했고, 경기도가 2.71% 올랐다.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는 0.72% 오르는데 그치는 등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높거나 땅값 상승이 미미했던 인천(1.64%), 대전(2.69%)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개별 지역으로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거제시가 14.5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평창군이 12.74% 뛰며 뒤를 이었다.
세종시 이전 호재가 있는 충남 연기군이 9.74%, 2014년 경북도청 이전 재료가 있는 경북 예천군이 9.32% 각각 상승했다.
반면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 광주 동구(0.1%), 인천 연수구(0.31%) 등은 상승폭이 미미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8년째 1위 = 용도별로는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자연환경보전지역(7.28%), 농림지역(6.27%)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주거지역(2.43%), 상업지역(3.17%)은 덜 올랐다.
가격대별 분포는 1㎡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이 31.1%,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 11.8%를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은 0.3%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의 '네이처 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의 부속토지로 2005년부터 8년째 1위를 기록중이다.
이 토지는 1㎡당 가격이 6천500만원으로 지난해(1㎡당 6천230만원)에 비해 4.3% 올랐다.
반면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는 공시지가가 1㎡당 130원으로 전국 표준지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정 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에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지자체는 이렇게 확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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