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수순밟나
15일자로 토지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린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뉴타운 내 주택 밀집지역. <매경DB> |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창신ㆍ숭인 뉴타운이 서울시 내 26개 뉴타운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느려 해제 1순위로 꼽혔던 점을 감안하면 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동 683-3, 숭인동 55-2 일대 총 84만6100㎡ 용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구역 내 180㎡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를 초과하는 상업용지 등 중대형 토지 거래 땐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을 지정하면서 대상 지역 땅값이 치솟을 것에 대비해 전체 뉴타운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끊겨 소형 토지도 거래되지 않아 굳이 중대형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뉴타운 구역별로 단계적 제한 해제 조치를 취해왔다.
시는 2010년 말 왕십리ㆍ돈의문ㆍ천호ㆍ미아 등 뉴타운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고 지난달에는 한남ㆍ노량진ㆍ영등포 등 뉴타운 28곳의 토지 거래 제한을 푼 바 있다.
사업이 안 되는 뉴타운 구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지정 해제하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의 사전작업 성격도 짙다는 게 시장 견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 침체로 사실상 매매가 중단돼 가격이 높고 재개발이 되더라도 소형 지분과 동일하게 아파트 한 채만 배정받을 수 있는 중대형 지분 거래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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