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관리제 강화해
재개발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
파이낸셜뉴스 2012.03.28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입찰행위를 제한하고 개별방문 홍보와 무단 입찰철회를 방지하는 등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나섰다.
28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는 입찰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시행된다.
입찰 선정과정 중 입찰참여 업체가 무단으로 입찰을 철회할 경우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진행해야하고,이경우 발생하는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적지 않기때문이다.
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토록 한 것은 재정력이 부족한 우수업체들에게 입찰 참가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입찰보증금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며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하거나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 방문 홍보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하거나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 방문 홍보행위를 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개정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구역 452개 중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63개 구역과 설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174개 구역에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보다 투명하고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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