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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입법예고

서광 공인중개사 2012. 6.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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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입법예고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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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2012.04.19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마감일자 2012.05.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7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7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조합 등의 인가 취소, 구역해제,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항목 확대
○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부담의사
○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나.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동의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다.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등 정보제공
○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로 신청
○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등은 제외
라.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
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바. 공공관리 적용 및 지원 범위 확대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사.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주택 멸실이 공급량을 30 초과 또는 2,000호 초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기를 1년 범위안에서 조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을지로1가 192-11 재능교육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707-8496
- FAX : 02)3707-8249, E-mail : hongjj@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정조례_1389.hw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보제공 및 의견청취)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부담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②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③ 조합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 해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명부(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합 해산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산 동의서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용도는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전세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하며,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의 건립을 선택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은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3개월 이전부터”를 “3월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이전)부터”라고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36조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2조 및 제26조제3항과”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제3항 및 제36조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자를 선정한 때”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시공자를 선정한 후”을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4제2항제4호에”를 “법 제77조의4제2항제6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용역업체”를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제48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6조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존의 제7장(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을 제8장(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으로 하고, 제7장(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가 시기조정


제5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한 자치구와 행정경계를 접하는 자치구를 말한다.

  2. “주택재고량”이란 시장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매 분기까지 주택공급과 주택멸실을 고려하여 작성한 주택의 재고량을 말한다.

  3. “조정대상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정비구역을 말한다.

  4. “시기조정자료”란 해당 구역의 현황 및 추진상황,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 주택의 멸실 및 공급량을 말한다.


제56조(시기조정사유 등) ① 법 제77조의5 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의 멸실량이 자치구 주택재고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경우(이하 “심의대상구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심의대상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30퍼센트 초과

  2. 주변지역의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2,000호 초과

  3. 그 밖에 주택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인가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시기조정자료) ① 구청장은 해당 자치구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및 예측, 전세가격 동향 등 매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기조정자료 등을 기초로 자치구별 주택재고량을 매 분기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이라도 시기조정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8조(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대상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심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구청장은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구역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인가를 할 수 있다.

  ⑤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경과규정)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산 동의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동의서 서식에 따라 받은 해산 동의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해산 동의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