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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헌재, ‘너무 좁은 토지’란 이유로 현금청산 합헌 결정

서광 공인중개사 2012. 3. 16. 17:44

 

 

 

       헌재, ‘너무 좁은 토지’란 이유로 현금청산 합헌 결정

 

 

편도욱 기자 2012-03-12

 

 

 

- 부동산 투기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란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


-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어렵게 한 면적이면 현금청산 가능


[코리아리포스트=편도욱기자] 헌법 재판소가 최근 재개발 사업시 너무 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현물 분양을 하지 않고 시가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너무 좁은 토지”의 경우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는 도정법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최초의 선례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OO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의 주민이 제기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중 “너무 좁은 토지”에 관한 부분은 합헙이라고 결정을 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3호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가 한정되어 있어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 모두에 대해서까지 현물분양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는 사건 법률조항이 “투기세력에 의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는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 공익이 매우 큰 반면,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은 현금청산받는 대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즉,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토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한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가격은 같은 면적이라면 토지가격에 있어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면적 외에 달리 더 나은 기준을 찾기도 어려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현물분양과 현금청산 대상을 가르는 것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또한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너무 좁은 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의 토지를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면적이 그 기준이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면적의 규모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OO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에 토지 17 평방미터의 소유자이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009년 12월 총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등을 근거로 ‘너무 적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해 인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0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청구인은 2010년 12월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은 것이다.


편도욱 기자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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