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1·홍제4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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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서대문구 홍제4구역.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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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장 4곳, 재건축 14곳 등 총 18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풀리는 지역은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판단해 이미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구역해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 1곳 △금천구 1곳 △구로구 1곳 △관악구 4곳 △동대문구 2곳 △서대문구 4곳 △성북구 1곳 △은평구 1곳 △중랑구 3곳 등이다.
이 중 구역 지정이 된 곳도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3곳에 달한다.
기존 정비계획 큰 그림에 맞춰 변경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기존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은 가로정비사업 등 소규모 자치 사업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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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역해제 절차는 이미 세부 지역까지 결정됐던 상태로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문제는 갈등이 첨예한 다른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여부다. 지난달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 진행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 중 일부 구역은 세부지역별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문제다. 특히 월세 등 임대수익이 나오는 대로변 상가ㆍ다가구주택 소유자와 노후한 단독주택 주인 사이 갈등구도가 형성된 곳이 많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분리개발ㆍ통합개발 등 방식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구역 안에서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인근 사업장과 합쳐서라도 확실히 밀어줘야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추후 서울시가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