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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하다고 선이주했다가 부담금 폭탄"

서광 공인중개사 2012. 8.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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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하다고 선이주했다가 부담금 폭탄"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가락시영·고덕시영 선 이주했다가 소송에 발목…市 "분담금 확정전 선 이주 위험" 경고]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 전경 ⓒ민동훈 기자

 

 

앞으로 서울 강동구 가락시영, 고덕시영 등과 같이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할 수 없게 된다.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이주를 강행할 경우 주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선(先) 이주를 제한키로 해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명확한 조합원 분담금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이주를 강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은 관리처분단계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선이주하면 추후 조합원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불리한 지위에 놓일 위험이 크다.

예컨대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이미 선이주해 버린 조합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사업지연에 따른 이주비 이자 역시 조합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시가 이처럼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미 선 이주를 했거나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송파구 가락시영은 지난 2008년 주민들의 20% 가량이 선이주했지만 조합원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만 한 달에 조합원 전체로 1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최근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선이주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직접 참석률 20%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선 이주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리처분 승인 전 선이주에 나섰던 고덕시영도 최근 '본계약 총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초구 신반포1차도 최근 정비계획 승인 전 선이주를 결정했다.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매번 보류되자 조합측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문제는 무상지분율과 추가부담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선이주하게 되면 향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자부담이 커지고 본계약 과정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조합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가 선 이주를 제한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한 조치다. 선 이주를 하고 나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 재산권 피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산권이 확정된 이후에 이주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불합리한 부담을 피할 수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선이주 등의 행태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