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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못 구한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9.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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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못 구한다

 

 

 

 

 

 

 

 

매일경제 | 입력 2012.08.14

 

최근 수도권 일대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줄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애써 사업을 수주해도 돈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건설사들이 일제히 몸사리기에 나선 탓이다.

반면 과거 화려했던 재건축 열풍을 기억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예전과 유사한 수준의 시공 조건을 고집하면서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 최근 열린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당시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전경. <매경DB>

 

사업비만 1조원 규모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시공사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달 이 단지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당초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한 곳도 제안서를 내밀지 않았다.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없이 집을 공짜로 넓혀갈 수 있는 '무상지분율'을 150% 선으로 높게 제시한 데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시공사에 현금 대신 아파트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대물변제 조건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결국 조합 측은 당초 내세운 조건을 일부 완화해 다음달께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로 눈을 돌려도 시공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건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입찰 마감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다. 지난달 18일 현장설명회 당시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라건설, 현대엠코, 두산건설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입찰 제안서는 한 곳에서도 들어오지 않았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했던 경기도 용인시 용인2구역도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공사 뽑기에 실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를 미리 뽑아 놓은 사업장에서도 갖가지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2010년 6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해 가계약까지 맺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7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가계약 당시 무상지분율 163%를 내세워 이를 관철시켰지만 가계약 이후 2년이 넘도록 본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당초 약정한 무상지분율 163%를 지키기 어렵다며 발을 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한 무상지분율 한도에서 시공사가 수익을 내려면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하는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는 것. 반면 조합 측은 시공사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지난달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이곳은 당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사업 조건을 놓고 마찰이 빚어져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에 들어갔지만 건설사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음달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입찰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선 조합과 시공사 간 재건축 수익성을 둘러싼 눈높이 차이가 큰 것이 이유"라며 "조합원들이 수년 전과 비교해 확연하게 떨어진 정비사업 사업성을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도 세부조건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