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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하면 3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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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하면 3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신용대출 11억원→30억원 증액…"정비사업 자금사용 투명성 높일것"]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공공의 신용융자를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융자 금액은 추진위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합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미 신용융자 받은 추진위원회나 조합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6억원을 대출을 받은 추진위도 추가 4억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5억원을 대출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추진주체에 일괄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키로 했다.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 상환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상환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사정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즉 지금까지는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융자심사 등 절차를 1개월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만일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시에 통보하고 협의토록 했다. 대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과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대출을 받은 추진주체는 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해 주민과 대출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는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