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관리처분인가 시점, 조합원당 1천만∼2천만원 줄어
국토부, 서울지역 조합 대상 '4·1대책' 시뮬레이션 공개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1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시기가 분양신청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부담금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도시정비사업 2곳에 대해 현금청산시기 조정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A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으로 조합원 1인당 1천856만∼2천598만원씩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아파트 2천48가구의 대단지로 지어지는 이 곳은 조합원 827명 가운데 162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청산(자신의 지분평가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신청했다.
현금청산을 요청한 162명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2천455억5천100만원. 이 돈은 사업을 맡은 건설사가 자사의 신용도에 따라 연 5∼10%의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빌려온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현행 '분양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90일 이내'로 늦춰주기로 했다.
이 기준을 대입해 지난 2011년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이 조합이 2012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으로 현금청산시기를 늦춘다면 청산금액 2천455억여원을 약 1년3개월 뒤에 환급하게 된다.
이 때 건설사가 청산금액을 연 7%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총 214억8천571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조합원(827명) 1인당 2천598만원씩 추가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사의 신용도가 높아 연 5%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렸다면 총 153억4천694만원, 조합원 1인당 1천856만원의 추가부담금이 절약된다.
서울 광진구의 B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다.
조합원 324명의 이 재건축 단지는 67명이 현금청산을 요청하면서 약 47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조합은 2011년 10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끝냈고 올해 5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4·1대책으로 현금청산시기가 늦춰지면 472억원을 관리처분총회 시점인 1년7개월 뒤 지급해도 된다.
만약 건설사가 연 7%의 금리로 현금청산액을 조달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에 발생하는 금융이자 약 52억3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조합원 1인당 1천614만원의 추가부담금 감소가 기대되는 것이다.
건설사의 조달금리를 연 5%로 낮춘다면 약 37억4천만원, 조합원 1인당 1천150만원의 부담금이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4·1대책은 현금청산 신청자가 많고 조합원 분양부터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기간이 긴 단지일수록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의 기간이 평균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단지별로 조합원 1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의 부담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현금청산이 많은 도시정비 사업에는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금청산 요구가 많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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